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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1일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인을 모집하는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돈을 빌렸을 때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이율 비과세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우대 이율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우대 이율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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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우대 이율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적인 청약통장과는 다르게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를 더해주는데요. 무주택기간만큼 적용됩니다.

 

또한,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가입기간 기본 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 우대이율 적용 시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 연 1.7%p
(단, 1개월 초과 ~ 2년 미만은 청약당첨 해지 시만 적용)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5% 연 4.2%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2.8% 연 4.5%
10년 초과 연 2.8% -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우대 이율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우대 이율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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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우대 이율 비과세

 

○ 비과세

비과세 혜택은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혜택 대상자는 가입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이자소득 500만 원입니다. 단,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며, 6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주택확인서, 각서 및 필수 개인 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입 당시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입니다.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이며, 최대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은 기존 공제한도인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은행양식에 따른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추징대상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일반해지 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에 해당할 경우 계좌 해지 시 추징합니다.

 

추징금액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납입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6%(지방소득세 별도)를 곱하여 추징합니다.

 

구분 비과세 소득공제
대상자 가입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혜택 한도 ·  이자소득 500만 원
단,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며, 6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상이 아님
·  연간 납입금액(30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 (최대한도 120만 원)
신청 서류 ·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 각서 및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작성)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확인서(은행양식)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스마트)뱅킹 신청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다른 청약상품 혜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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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우대 이율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기존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최고 연 4.5% 금리로 기존 청약저축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약 당첨 시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연 2.0% ~ 2.8% 연 2.0% ~ 4.3% 연 2.0% ~ 4.5%
가입가능연령 제한 없음 19세 ~ 34세 19세 ~ 34세
현역장병 가입가능 가입불가능 가입가능
회당 납입한도 월 2만 원 ~ 50만 원 월 2만 원 ~ 50만 원 월 2만 원 ~ 1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가능 가능
비과세 해당 없음 적용 적용
중도인출 불가능 불가능 가능
(당첨 이후 계약금 납입 목적)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분양대금 대출연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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