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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1일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모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할 정보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가입조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경우,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목적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출시하는 청약 상품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기존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별도의 신청이나 전환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바뀝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가입 가능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뱅킹 또는 스마트 뱅킹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가입 가능 은행에 방문하셔서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협은행 |
| IBK기업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현재 가입 가능 은행은 위와 같으면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인정하며, 직전 과세기간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군복무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하여 군인으로서 복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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