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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가 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검사비용 등 자동차검사를 받기 전에 알면 좋은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검사 예약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 세 번째는 민간 검사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예약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자동차검사예약'을 누르고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여 자동차검사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로 예약하는 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콜센터를 통해 자동차검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번 없이 1577-0990으로 전화하신 후 1번을 누르고 3번을 누르면 바로 자동차검사 예약 상담사로 연결됩니다.
검사를 진행할 검사소의 위치와 명칭을 미리 알아두시고 상담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서 빠르게 검사 예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소의 위치를 모른다 해도 원하시는 지역을 말씀하시면 상담사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민간 검사소 예약 방법
민간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을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는 것보다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따로 예약 날짜를 잡을 필요 없이 원하는 날짜에 방문하여 바로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 검사소 위치를 찾는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민간 검사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할인 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예약하시면 수수료 12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주기 및 검사 비용



자동차검사 주기는 승용차의 경우 새 차 출고 후, 4년이 지났을 때 최초 자동차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차량 출고 후 2년이 지났을 때 최초 자동차검사를 받고 이후 1년마다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는데요. 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각 검사의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할인을 적용한 가격입니다. 민간 검사소 가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보다 좀 더 비싼 가격이며, 정확한 비용은 방문하실 검사소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검사 비용
|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 종합검사 | 부하검사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무부하검사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
자동차검사 준비물 및 검사 기간



○ 자동차검사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검사증, 감면 대상자 증빙서류
※ 감면 대상자 증빙서류
65세 이상 노인 (노인인증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증명서), 녹색구매 인증차량 (녹색구매 인증서), 친환경차 (친환경차 인증서류)
○ 자동차검사 기간
자동차검사 기간은 이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간을 넘겨서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리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자동차검사 기간이 되었을 때 검사일자를 편리하게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주의사항



- 자동차검사는 평일 및 토요일에만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방문 예정이신 경우 검사 특성상 예약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니 꼭 예약을 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한데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임시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 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되자만 1년이 지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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